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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인감증명서는 민원서류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 서류로 실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함께 가장 많이 발급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인감이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는 1914년에 도입되어 무려 100년이 넘도록 부동산 및 자동차의 매매, 금융 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인감제도이지만 사실 그동안 나타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인감대장을 영구 관리·보관해야 하는 만큼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비용을 들었으며, 인감 대리발급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런 인감제도의 비효율과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되었고, 2020년 올해 8년차를 맞이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 내용을 작성하면 발급기간이 이를 확인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인 만큼 도용 등 대리발급 사고의 위험이 없으며, 인감도장을 늘 관리해야 할 필요 없이 원하는 때 서명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감을 분실할 경우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수고로움과 인감도장이 분실된 것에 대한 불안함도 줄일 수 있어 여러모로 민원인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더불어 단순히 민원인에게만 좋은 제도가 아니라 인감을 관리하기 위해 들이는 행정기관의 행정비용을 생각해 보면 행정기관에도 더 없이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인감증명서 발급률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100년이나 우리 삶이 오래 이어진 인감제도였던 만큼 아직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들에게 너무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은행, 등기소,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주요 수요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는 인감증명서 사용을 선호하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 대신 우리 실생활에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홍보와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주민들의 유연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끔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알고 보면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하루빨리 우리 생활에 깊숙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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