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부지사 "1심 제주도 승소...국제분쟁 고려해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과 함께"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항소심에 대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제주지방법원은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각 '기각'과 '선고 연기'를 내렸다. 

녹지 측이 제주도정에 제기한 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와 '개설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 두 건이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부분은 기각이고, 나머지는 선고 연기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녹지그룹은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했고, 도는 11월23일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고 도정은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1심 대응과정에서 관계부서 중심으로 도내외 자문 변호사(로펌)들과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에 나서는 등 후속 행정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왔다"며 "항소심부터는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조만간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국제분쟁 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요소도 찾아나갈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 개설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국내법적인 우려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며 "항소심부터는 향후 국제분쟁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같은 만큼, 녹지측이 주장하는 내국인 상대 영리병원 운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정에 따르면 1심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하였으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항변을 받아들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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