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6호 지정 고시
"희귀성 및 역사성을 지닌 정의현 객사 전패"

▲ 전패 ©Newsjeju
▲ 전패 ©Newsjeju

25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의현 객사 전패(殿牌)'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전패는 객사(客舍)에 왕의 초상을 대신해 봉안하던 '전(殿)'자가 새겨진 목패다.

'제주계록(濟州啓錄)', '탐라기년(耽羅紀年)' 등 사료에 의하면 정의현 객사 전패는 1847년(헌종 13) 3월 해당 전패가 도난당하는 변고가 일어나자 같은 해 6월, 임금의 윤허를 받아 지금의 전패를 새로 제작해 봉안했다. 

정의향교 전 전교였던 한학자 오문복 선생의 고증을 통해서도 전패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다. 

오문복 선생은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객사를 없애고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땅에 묻으려 하자, 당시 정의향교 재장(齋長) 오방렬(吳邦列) 등은 통문을 돌려 유림들을 규합, 명령에 불복해 전패를 수호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일본 관헌들이 다시 강제로 객사를 없애려 오방렬 등은 해당 전패를 정의향교 명륜당 뒤에 있던 오의사묘(吳義士廟, 의사 오흥태를 모신 사당)에 몰래 옮겨 놓았다. 

결국 오방렬은 전패를 숨긴 사실이 발각돼 1914년 형독(刑毒)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의사묘에 옮겨졌던 ‘정의현 객사 전패’는 이후 의사묘에서 정의향교 대성전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도정은 정의현 객사 전패 희소성과 제작배경, 제작시기, 이전·보전 내력 등 당시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숨은 유형유산들을 적극 발굴해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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