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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고장·방치 및 비상구 차단·폐쇄와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47조의3 및 제주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는 누구든지 소방시설 및 비상구 차단·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고내용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치며 불법행위로 확인 시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위반 업소는 관련 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는 신고 포상금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제주소방서 또는 관할 119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2020년 현재까지 접수된 16건의 신고 중, 14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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