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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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차장 조복연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조선 인조(仁祖) 때의 학자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문학 평론집 「순오지(旬五志)」에도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자기 꾐에 자기가 빠지는 자승자박의 신세가 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격언이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이행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병역기피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병역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병역기피자는 병역을 이행할 때 비로소 자신이 묶은 밧줄을 스스로 풀고 나와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역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과중한 부담이고 의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고 유사시 이를 방어하고 지켜냄으로써 국가를 수호해야 할 불가피한 책무이다. 이처럼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에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주어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반면에 여전히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를 2015.7.1.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2016년 12월 최초로 237명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이다. 공개되는 사항은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사항 6개 항목이다.

공개대상자 중 질병, 재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원회’를 통해 공개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누리집에 병역기피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 중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은 즉시 삭제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2014년부터 매년 조금씩 병역기피자가 감소하고 있고, 병무청 누리집에 병역기피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 뿐 아니라 금년도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중에서도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병역기피자 발생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성실한 병역이행은 국가 안보 및 국민 통합에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병역기피자의 발생 예방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자진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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