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수십억원의 채무 등을 갖고 있어 약속을 지킬 형편이 안됐지만 타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50대에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A씨에게 "돼지고기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 후 비싸게 팔아 수익과 원금 변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당시 약 25억 상당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를 갖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씨는 A씨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9억3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다. 

2019년 8월에는 또다른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5000만원을 빌려주면 2~3달 후에 갚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는 수십억의 채무와 가압류까지 설정돼 있었으나 B씨를 기망해 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에게 9억84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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