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직권재심 가능토록 수정법률안 제시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률적 명예회복 위해 노력해주는 법무부 감사"

제주4.3 사건 희생자 위패봉안소.
제주4.3 사건 희생자 위패봉안소.

법무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4·3유족회 측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27일 오후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법무부의 제주4·3군사재판 직권재심 수용 수정 법률안 제시를 환영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측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는 법무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기획재정부 역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를 밝혔다.

수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중 제16조(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부분이다.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 법률안을 법무부 측은 제시했다. 

법무부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한다.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재심사유는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수정법률안은 올해 10월29일 법무부가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찾아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4·3사건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이 나서서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 측은 "제주4·3사건으로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돼 온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희생자들과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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