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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강석훈

 

우리고장 성산읍은 예로부터 제주의 절경을 상징하는 영주십경(寧州十境)중 첫번째인 성산일출(城山日出)을 자랑하며 세계인이 즐겨찾는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이다.
또한 “섬 속의 신비의 섬 우도”와 제주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항선이 있어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7월과 8월 차량 종량제를 실시하는 등 우도의 비경을 지키고자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인지 최근 관광패턴의 변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좁은 면적의 우도에는 최근 자동차가 아닌 전동이륜차, 전동바이클, 전동차등을 대여 해주는 업체가 10여 개소나 자리하고 있고 각 업체에서는 이를 홍보하고자 성산항에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다.
 
전단지 배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훙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거친 후 배부하게 되어있고 위반 시 장당 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들간의 양보없는 과잉 경쟁과 기싸움으로 인하여 성산항에서의 전단지 배부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부된 전단지는 우도에 도착했을 때 아무데나 버려짐으로써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 전단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까지도 하였으나 우리 읍에서는 법적으로 신고된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배부구역을 따로 설정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수 없는 형편이다.

성산읍에서도 이러한 전단지 배부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자 업체들과의 조율을 거친 후 법률적으로 전단지 배부를 금지해주던지, 배부구역을 별도로 설정 해달라는 청원을 제주도에 제출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채택되어지고 있지 앉다. 이런한 청원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어 조금이나마 전단지 배부로 인한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여 주었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홍보(弘報)를 사전에서는 “사업이나 상품, 업적 따위를 일반에 널리 알림” 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전단지 배부 또한 홍보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배부되어 쓰레기가 되고, 과잉경쟁으로 싸움거리가 되고, 안전을 위협하는 홍보는 홍보가 아니라 흉기라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지금 우리주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지만 서로를 이해해주는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의 착한 홍보가 꼭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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