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마을회 및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 1만인 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제주 사진자료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사업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5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을 지연시키게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사업 반대대책위 측은, "소송은 행정시에 하는 게 옳다"며 겁박 행위라고 규정했다. 

30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입장문>을 냈다. 

동물파크 반대위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올해 11월16일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반대단체 소속 3명으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 

사업자 측은 소송 배경으로 반대 주민들이 2019년 12월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한 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 사업이 11개월 가량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사업자의 5000만원 손해배상에 반대단체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소송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심위회를 무단 점검하지도 않았고, 사업 지연은 코로나19 확산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지연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사자는 지역주민이 아니라 행정시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겁박에 굴복하지 않겠고, 제주도정은 행정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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