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제주4.3 당시 수형 생활 중 행방불명된 이른바 '4.3 행불 수형인' 10명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자 제주4.3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심 사유의 쟁점이 됐던 행불 수형인들의 사망 유무에 대해 4·3 당시 육지부 형무소로 간 뒤 수형인 10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점, 수형인들의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며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수형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유족들이 청구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제주4.3연구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수형인 10명의 유족은 지난해 6월 재심 청구소송을 신청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수형인 340여명의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소송도 심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에서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일괄적 해결 밖에 없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재심 소송에서도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4‧3평화재단 역시 행불 수형인 첫 재심개시 결정을 두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은 "4·3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은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재심 규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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