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점 12월 4일 자정부터 올해 말까지
민간 주관 모임·행사 100인 이상 집합금지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 제한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제주에서 한 달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하자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시점은 12월 4일(금) 자정부터 12월 31일(목)까지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부터는 민간 주관 모임·행사(실내외 모두)시 100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 제한되며 기존에 금지된 식사 및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관련해 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 관련 제주지역 확진자가 7명에 달하는 점, 전국단위로 거리두기 격상 기조가 진행 중이라는 점, 11월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형 1.5단계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안과 비교해 제주형 1.5단계에서는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이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다. 

다만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4종)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은 정부안에 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민간이 주관 전시회·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100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가 부여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힘든 사항은 제외됐다.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m2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m2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또한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1.5단계 보다 강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1.5단계: 3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정부 1.5단계 : 50%)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종교시설 및 활동은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 제한되며, 기존에 금지된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주도는 "추후 2단계로의 격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상향은 가능하나, 12월 내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 1단계 하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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