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구좌읍 건설팀 김태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요즈음, 여러 업체, 업종 간의 고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광고물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광고물의 종류에는 애드벌룬, 전단, 현수막, 벽보, 옥상간판, 입간판 등, 총 16종류의 광고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불법으로 쉽게 게시되는 것이 현수막과 벽보이다.
보통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와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 간 경쟁으로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 일수가 길어지면서 원하는 위치와 날짜에 게시가 어려워지자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똑같은 자리에 같은 내용의 불법광고물들이 다시 설치되어있다.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법광고물들이 생겨나는 것을 완전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크고 화려한 불법광고물들이 과연 홍보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한다.
우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고물들을 게시하여 더 나은 길거리 미관을 만들고, 홍보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되어 너나 우리 모두 웃는 제주가 되기를 바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