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올해 1만 5154농가에 217억 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밭농업+조건불리) 지원규모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시행은 지난해 12월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 되면서 올해부터 기존에 3개의 직불제(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돼 시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되며, 소농직불금은 8가지 소농요건(영농면적 0.5㏊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1㏊당 100~134만 원까지 3개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이에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을 위해 올해 5~6월 사업신청 접수 후 7~10월 기간에 지급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해 지난달 23일 직불금을 지급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올해 코로나19 영향과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소득을 보전시켜 줌으로써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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