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기휴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이나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횟수나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해 병사의 부담을 덜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으로 내륙에 근무 또는 거주하는 병사는 왕복 2회에 한해서만 민간항공 후급증이 제공됨에 따라 일부 병사는 자비 부담으로 집에 방문하곤 했다.

이에 항공 후급증도 현행 왕복 2회에서 8회까지 지원해 병사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제도의 명칭은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당초 제주와 내륙간 이동을 할 때 '선박 후급증' 제공으로 선박을 이용함에 따른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로 병사들이 항공기를 자비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병사들에게도 형평에 맞도록 지원해 내륙지역 병사들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에서 '민항공 탑승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후급증)를 출력한 뒤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항공사는 협정이 체결된 9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플라이 강원, 하이에어)이며, 티웨이항공은 군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 바로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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