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형 제2차 재난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14억8천만 원을 오는 4일 1차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차 지급일은 이달 18일이다.

제주도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등을 위해 당초 11월 6일이었던 신청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해 신청 및 대상자를 발굴, 그 결과 총 7,153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여부 등 지원대상자 기준 적합 여부를 조회한 후 1차적으로 오는 4일 2,271가구에 14억8,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이상 기준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이며, 계좌 입금 방식으로 1회 지급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2차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대상자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결정 등에 따른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제주시청(064-728-1650~1655) 또는 서귀포시청(064-760-6771 ~677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은 정부 제4차 추경사업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