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제주시 추자면 유 영 택

세금의 종류는 총 24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누구나 알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이며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지방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중요한 재정수단이요 원천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중요 사회 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0. 11. 3일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266억 원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고자 고액체납자는 담당자를 지정 현장 방문 독려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책임 징수제를 운용하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신규사업에 따른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무재산, 행방불명,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등의 징수 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 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연 2회 이상 정기 재산 조회를 실시한다. 본 정리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체납액 정리 마무리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얼마 남지 안은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체납액 해소에 제주시 전부서가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더불어 태풍 및 호우 등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이겨낸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지혜에 감탄과 성원을 보내며, 한 달도 안 남은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하며 세금 성실납부로 밝고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린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