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1,550어가에 10억 8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해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649어가가 신청했다. 하반기에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직불금 중복 수령자 등 부적격자 검증과 1차 선정어가에 대한 의무 이행점점을 실시해 1,550어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액은 전년 대비 5만원이 증액된 어가 당 70만원으로 이 중 30%(21만원)은 각 어촌계에 적립되어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 및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체 금액을 보면 1,550어가의 개인 지급분은 7억5950만원이고, 마을공동기금은 3억2550만원 규모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장은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은 어가당 75만원으로 이 중 개인 지급률은 80%로 늘어나는 대신 마을공동기금 2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수산분야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와 한데 묶어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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