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1605가구 3831명

제주시는 정부2차 맞춤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신청자 중, 적합 결정된 가구에 대해 4일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결과 총 5423가구가 신청했으며, 재산(3억 5000만 원 이하), 소득(중위소득75%이하), 소득감소 사항을 확인해 적합 시 지원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한 가구 중 적합 결정이 완료된 1605가구에 총 10억 59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신청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또한, 11월 6일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는 18일 2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그간 조사 결과 부적합 466가구와 1차 지급 대상인 1605가구를 제외한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후 지급된다.

이에 제주시는 “소명자료가 부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극 구제 하고, 배정된 국비 예산 30억 원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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