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10대 청소년의 중요부위를 만졌다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김씨는 올해 2월8일 오전 서귀포 시내 길거리에서 A군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아왔다. 

또 김씨는 여권·외국인 입국허가서·외국인 등록증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강제추행 현장에서 신분증을 지침하지 않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추가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 A군의 패딩점퍼를 만졌을 뿐 신체부위를 만진 적인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친구들이 사건 발생 후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게 실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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