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 입도 후 연락이 두절됐던 부산시 자가격리 이탈자의 소재가 파악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가격리 이탈자 A씨를 상대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7시경 입도 후 연락이 닿지 않던 자가격리 이탈자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시설격리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소재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부산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았으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부산시 보건소는 4일 오후 10시경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며 A씨의 제주 입도사실을 알렸고, 이에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A씨의 마지막 행적이 인구 밀집지역인 제주시 연동 일대로 파악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강화한 끝에 5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연동에서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신원을 확보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 완료 후 보건소 이송 차량을 이용해 시설 격리될 예정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오는 6일 오후 3시경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A씨의 이관 여부를 논의하며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 부산시 소재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안내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우려되어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을 지닌 자들로, △격리 장소 이탈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A씨의 고발 여부는 부산시 관할 보건소와 사실 확인 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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