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8일)부터 제주도가 경기(서울, 인천 포함)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Newsjeju
▲ 오늘(8일)부터 제주도가 경기(서울, 인천 포함)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Newsjeju

오늘(8일)부터 제주도가 경기(서울, 인천 포함)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로써 제주도는 전북, 경북(대구 포함), 전남(광주)에 이어 경기도까지 4곳에 지역에 대해 생산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강화와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저수지 등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집중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가금농가에 대해 전담관을 배치해 농장입구 및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이행여부 지도․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생석회 도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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