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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김형록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11월 6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7차) 고시가 발령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재지정되었고 그중에는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체육도장업)도 포함되어 있다. 11월 13일부터는 한 달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 행정에서 법적으로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듭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표선면 지역 내에서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도장(이하 실내민간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현장 점검할 때마다 미착용자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현장 적발 시 시정명령(1차 계도)을 내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소 사장님과 이용객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과 싸늘한 분위기가 나를 억누를 때가 많다.

특히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 실내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사항을 많이 언급하여 이제는 대부분 업소 사장님을 비롯한 이용객들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거나 땀을 쏟아내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지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다.

수영장 점검의 경우, 실제 수영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불가능하여 체육진흥과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수영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쪽으로 점검하고 있고,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체육도장·노래연습장 점검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각심을 돋우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 부착을 권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점검의 경우엔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 요청 및 PC 한 칸 띄어앉기 요청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자 적극 홍보 중이다.

개인 행동의 자유·행복추구의 권리도 마스크를 썼을 때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고 건강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공익만큼 더 크고 위대한 가치는 없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심한 시기에‘나 하나는 괜찮겠지’하는 마음은 우리 지역사회 모두를 감염시킨다. 일어탁수(一魚濁水)의 물고기가 되지 말자. 이제 곧 백신이 보급된다고는 하나 그전에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만큼 강한 백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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