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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김정숙

외국인 전체 관광객은 감소했으나 렌터카를 대여해 제주 여행에 나서는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외국인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면허가 있는 외국인들은 거주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지만, 한국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단기간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렌터카를 대여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서 단속된 후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국인의 과세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와서 지리적으로도 서툴고 도로교통법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법규위반을 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의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대여 시, 리플릿 이나 안내 책자를 만들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 다양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뜸해진 상황이지만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한 여행자제는 곧 풀릴 것이고 이로 인한 해외여행은 앞으로 좀 더 활발해질 것이므로, 단기간 여행 체류자들이나 한국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과태료 체납건 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렌터카 대여 시 보증금 제도를 만들어 렌터카 반납 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하여, 납부 해야 할 과태료가 없으면 돌려주고, 과태료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이라던가,

외국인들이 출국 시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체납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과태료가 있다면, 모든 과태료를 납부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과태료 체납의 문제가 불법 주·정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도 과태료 체납이 상당할 것인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의 문제는 서귀포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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