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안덕면 김미란주무관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에게 정기 부과된다. 1월 ~ 6월까지의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에, 7월 ~ 12월까지의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다들 내야 하는 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희망자가 연납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할인 외에도 연납 신청을 하면 좋은 점은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지 못했더라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월에 연납 신청을 했지만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한 경우,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원래대로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납을 하고 나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폐차하거나 이전한 날짜 이후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주기 때문이다.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가까운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로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를 했었던 차량은 내년에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매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에서만 가능하고 연납일 때는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납 신청을 했다면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해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 주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와 같은 여러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