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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김 재 덕

 

거안사위(居安思危)는 평안 속에서 위험이나 재난을 미리 대비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인리히 법칙이나 깨진 유리창 법칙 등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이론들이 있으나 여전히 사건사고는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그 사회와 국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만큼의 사건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 6천7백만에 사망자 수가 150여만 명에 이르는 역대급 재난인 코로나19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지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인지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태로 생명에 대한 위중성과 함께 도산과 폐업, 수입 감소와 실직으로 이어져 사회 안전망의 기본인 가정 경제를 심각히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휼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부조(扶助)책을 시행하였는바, 한 차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등록계좌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지원해주는 형식이었다.

재난에 따른 부조에 있어서 발생 범위에 따라 부조 방법 및 규모가 상이하겠지만 이번의 사태를 사례로 하여 제도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부조에 연계될 계좌를 접수받아 지원해야 할 사안 발생 시 직접 부조와 연계된 계좌로 지원하여 방문 신청의 번잡함을 줄이고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이 내용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적 잠언도 있지만 시대는 점점 복지 확대의 추세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유사한 사태는 발생할 것이므로 부조책을 시행함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해 놔두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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