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농지전용허가를 일원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무분별한 농지전용허가 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현재 79개의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농지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허가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이 예외규정으로 현재 79개의 다른 법률에서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79개의 법률에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까닭에 농지전용허가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농지전용허가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농지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개별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이 허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오영훈 의원은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농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가능토록 해왔지만 현재 79개의 서로 다른 법률에서 농지전용허가를 규정하고 있어 현황 파악조차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개발의 편의성과 농지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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