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와 도의회가 합의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유감을 표하는 부분은 성산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 표본조사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와 도의회가 합의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유감을 표하는 부분은 성산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 표본조사다. ©Newsjeju

마침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도정과 의회의 합의사항에 유감을 표했다. 성산읍 지역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에 대한 항의다. 즉, 전체 도민의견을 담은 결과 내용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오후 2시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도민여론조사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측은 "여론조사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이지 성산읍 의견수렴이 아니다"라며 "도민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원희룡 도정은 성산읍 지역 내 찬반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도청 3층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에 따른 제주도민의 갈등해소와 정부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배경으로 이뤄진다고 제주도정은 설명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총 4개 선택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유선 20%와 무선 80%의 비율로 실시된다. 각 조사 시 2개 업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추후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표본조사는 성산읍을 포함한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성산읍 지역 500명을 대상으로는 '별도조사'가 이뤄진다. 

여론조사는 오는 2021년 1월 1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총 4개 선택 문항으로 구성됐다.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총 4개 선택 문항으로 구성됐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측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내용에 반발하는 항목은 '별도조사'로 이뤄지는 성산읍 지역 500명의 조사 내용이다. 

이들은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던 마을이 아닌 성산읍 전체를 별도조사하는 것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직접 피해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 입장이 높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역과 주변 성산읍 관내 주민 간 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더 큰 지역민 대립·갈등으로 커질 것이라고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우려하고 있다.  

제2공항 비상도민의회에 따르면 사업 진행 시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소음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은 성산읍 내 온평리,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고성리 등 5개 마을이다. 

나머지 성산읍 관내 마을들은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오히려 땅 값 상승이나 개발에 따른 개별 이익 등 기대치가 작용된다. 때문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찬성'에 가까울 수 밖에 없다.

제주도의회는 성산읍 '별도조사'를 두고, 도정의 '단순 참고용'이라는 의견에 따라 협의를 해줬다. 이 연장선으로 성산읍 지역만 대상으로 한 '별도조사'는 찬성단체의 입장을 감안한 도정 참고용일 뿐이라는 것이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측의 입장이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여론조사 항목에 '현 제주공항 확충'이라는 선택 대안이 빠진 부분은 유감이나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협의를 받아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핵심은 도민의견수렴의 내용은 국토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사업 이익에 따른 찬성여론이 높은 사업지 주변 성산읍 관내 주민들의 '별도조사'는 약속대로 참고용으로만 쓰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별도조사를 한다면 직접 피해 마을인 5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꼼수가 없는 공정한 도민의견수렴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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