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아버지 떡집 운영 당시 서로 알던 사이
"쌀값 달라"며 대문 부수고 마당 들어가
앞서 돈 달라며 민사소송 걸었다가 패소
1심 "피해자 처벌 불원 감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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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가수 비, 탤런트 김태희 2019.02.26. (사진= 레인컴퍼니 제공,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빚투'를 주장하며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 자택 문을 부수고 칩입한 70대 2명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79)씨와 여성 B(73)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10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3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씨 부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정씨의 아버지 C씨가 약 20년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돈을 갚으라며 C씨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3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등으로 문을 수 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문 입구까지 들어갔으며 A씨는 마당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문이 저절로 개방돼 안에서 열어준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유 부장판사는 고장난 개폐기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양측이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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