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부태.복리시설 등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 1억 3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1월 중에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에 50%(50세대 이상)에서 70%(49세대 이하)까지 지원된다. 단,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29세대 이하는 2000만 원 이하, 500세대 이상은 5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사업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축대 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파고라, 벤치, 휴게시설,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승강기교체사업(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 전기료 등이다.

지원 대상 제외는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은 제외된다. 단, 지원받은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60~80%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5년간 52개단지에 8억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옥상방수 18, CCTV 설치 10, 공동전기료 5, 주차장보수 4, 승강기보수 3,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0개단지이다.

본사업은 2020년도에는 10개단지에 1억3600만 원을 지원했다. 공사내용으로 보면 공동전기료 1, 옥상방수 4, 승강기보수 1, CCTV설치 2, 주차장보수 2개단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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