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서 피켓 시위 펼친 민노총

▲ 민노총 제주본부가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Newsjeju
▲ 민노총 제주본부가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Newsjeju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 제주본부)'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입법에 대한 목소리를 재차 냈다.

17일 오전 11시 민노총 제주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가 원인을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회사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나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원인을 찾기 전에 결론부터 찾는다"며 "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이 법이 부여한 권한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발휘했다면 같은 사례의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법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 등을 다루게 된다. 

이를 두고 민노총 제주본부는 "민주당의 다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논의에 대해 환영하지만 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 한 온전한 입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①말단관리자와 노동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 처벌 ②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이 아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③소규모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처벌 ④산재사망과 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⑤불법적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⑥사고 은폐하는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도입 ⑦사망사고와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 모두 포함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하나의 목숨에 온 우주가 담겼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향한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와 빠른 법 제정으로 중대기업 처벌법이 온전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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