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천만원+ Happy I 정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1천만원+ Happy I 정책'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저출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제주의 현실이 반영됐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제주 출산율을 보면 전국 평균(0.92명) 보다 높은 1.15명이지만, 초저출산(1.3명 이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5,657명이었으나 2019년 4,500명으로 9년 사이 무려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의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주거임차비 1,400만 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 원으로,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 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 원씩 지급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천만원+ Happy I 정책이 유례없는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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