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72년 불명예 회복되길"

법원이 제주4.3 당시 불법재판으로 인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 7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故 송석진 할아버지와 故 변연옥 할머니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1월 16일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지난 72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도당은 "오늘 4.3 수형인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작년 18명의 수형생존인에 대한 공소기각과 김두황 할아버지의 무죄선고에 이은 세 번째 판결로, 억울한 삶을 살아온 4.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와 존엄성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18일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주4.3의 정명과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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