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와 지난 18일 협약 체결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에 총 1조 2000여억 원 투자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협약체결식(오등봉공원). ©Newsjeju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협약체결식(오등봉공원). ©Newsjeju

제주시에서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공원추진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와 지난 18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3기관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제주시 직접선정과 토지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제주시가 보상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키로 했다.

사업완료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여 하도록 명시해 공익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사업비 상승,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원시설 규모 등을 제주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제주시의 행정에 공공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 콘셉트로 추진하는 오등봉공원은 음악당 신축, 아트센터 리모델링,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 주차장 조성 등 공원 시설에 2340억 원,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1429세대에 5822억 원 등 총 8162억 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공원 콘셉트로 추진하는 중부공원은 가족어울림센터 신축, 오름숲놀이터, 멀티스포츠존 조성 등 공원시설에 925억 원,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782세대에 2697억 원 등 총 3622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그동안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자,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온 결과,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2021년 1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해나갈 예정이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득해 일몰 이전인 2021년 8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를 조기에 시행해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및 토지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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