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 시행
원희룡 지사 "숙박업소 예약 취소 정부가 책임져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앙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제주지역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 취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전액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2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에 지자체 행정명령 형태로 적용하기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목)부터 신정 연휴기간인 내년 1월 3일(일)까지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때문에 제주로 입도할 예정이었던 입도객들이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2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의 5인 이상 모임 제한 전국 확대로 인한 추후 대책상황을 실·국장들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중앙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숙박예약을 취소한 분들이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원 지사는 "중앙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원 지사는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대한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다중이 모이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음식물 섭취금지는 명확하게 행정명령을 내려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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