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장 단속 및 단속용 CCTV 2개소 설치

제주시가 성판악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에 맞춰 성판악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성판악 주변도로는 한라산 탐방객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은 물론 통행에도 큰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올해 2월에 성판악 입구 ~ 교래3거리(4.5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12월 9일 국제대 입구 환승 주차장(199대)이 개장됨에 따라 성판악 탐방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성판악 도로변 시설물 정비 및 차선규제봉(2km)이 지난 20일 설치 완료됐다.

이와 함께 성판악 및 공항·부두 등 관광객 주요 동선에 현수막 게첨 (17개소)했으며, 관내 렌터카업체 및 성판악 입구 주·정차 차량 대상 홍보물도 배부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현장 단속반(3개조 12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인단속 CCTV 2개소를 설치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함께 시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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