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지난 11월 이후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에 온 뒤 확진된 사례는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2건으로 현재까지 총 5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탈 시에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Newsjeju
▲ 실제로 지난 11월 이후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에 온 뒤 확진된 사례는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2건으로 현재까지 총 5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탈 시에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Newsjeju

육지부에서 코로나 진단검사 후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제주에 내려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임시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건의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 발생 동향과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진단검사 후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했다. 

최승현 부지사는 "현재 수도권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체 채취 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함에도 판정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에 와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이후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에 온 뒤 확진된 사례는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2건으로 현재까지 총 5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탈 시에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또 제주 입도 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동일 항공기 및 선박 내 동승자를 포함한 의무 격리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검사 후 의무 격리 없이 입도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병상 배정순위를 후순위로 미뤄 대응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수도권 이력자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다수 인원을 접촉하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최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에 임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8일(월) 하루 동안 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9일(화)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97명으로 늘었다. 

5명의 신규 확진자 중 7080라이브카페 및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씩 더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한라사우나 관련 누적 확진자는 69명, 7080라이브카페 관련 확진자는 53명, 동백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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