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성년자에 접근해 수차례 강간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모 편의점에서 A양(당시 10세)에게 1만원을 주면서 호감을 산 후 인근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데리고 가 강간하는 등 올해 7월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2019년 12월9일 오후 3시쯤은 자신의 차량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박씨는 올해 1월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촬영을 이어왔다. 

박씨는 또 올해 7월24일 오후 5시쯤 제주시내 편의점에서 A양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신 사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 여러 사안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박씨에 실형과 함께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별지기재 준수사항 등 부과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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