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벌점보유자,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혜택'
사회적 비난 가능성 있는 자들은 배제···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면허, 뺑소니 등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찰청이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나선다.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지기 위함인데 8,496명의 제주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유형은 배제대상이다. 

경찰청이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나선다. 제주도내 약 8000명의 운전자가 대상자에 포함돼 운전이 가능해진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년 10월1일~2019년 9월30일) 직후인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다. 

해당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자들은 감면 대상이 된다. 제주도 경우는 총 8,496명이 대상자 해당된다. 

또 특별감면으로 제주도내 벌점 부여자 7,743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처리 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1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올해 12월31일자로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01명 역시 즉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들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면허,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등이다. 

시행일(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특별감면 고려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자들은 2021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가능하다. 전화문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한편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31일 0시 이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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