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스토킹 행위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주경찰이 이도초등학교 맞은편 벽면에 설치한 가로 15m, 세로 4.5m 규모의 조형물 ©Newsjeju
뉴스제주 사진 자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29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창원시 소재 식당 운영자 A씨(60대, 여)가 손님 B씨(43, 남)로부터 2달간 ‘좋아한다’는 내용의 다수의 문자와 100여통의 전화를 받는 스토킹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했다. A씨는 신고에 나섰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상태로 결국 살해당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됐다.

처벌과 함께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스토킹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편도 마련됐다. 

먼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 역시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형사처벌이 된다. 예방응급조치 불이행 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 측은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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