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문을 열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은 음식점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경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별여 영업 중인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은 시설관리자를 포함한 18명(4테이블)이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제주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유흥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제주도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해당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이용자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음식점 내에서 취식을 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한 곳도 있었다. 이밖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위반한 음식점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현장점검 및 민원 제보에 따른 단속을 실시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위반 신고는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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