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신축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7개 분야(민생경제·일자리, 보건·복지·안전, 1차산업, 주거·교통, 환경보전, 문화체육, 기타분야) 44건을 발표했다.

우선 민생경제·일자리분야를 보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구입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제주청년들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는 교육 훈련수당, 프로젝트 추진비 등 참여자 1인당 월 150만 원을 최대 2년 간 지원한다.

특히 일시적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된다.

보건·복지·안전분야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 시 주거임차비(5년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1천만원+ Happy – I'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한 모든 제주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보장항목별로 최고 1,000만 원까지 재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교통분야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90만 원)를 지원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환경보전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내 발생되는 생수, 음료수 등 투명 폐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되어 시행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분야 향유 기회 제공으로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 연 9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해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월 8만 원 이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1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제공된다.

그 외에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되며, 민원창구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제주도에서 발표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