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연말연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수가 무려 2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관리기간 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237건 중 228건은 1차 시정명령, 9건은 유흥시설(5종) 등 집합금지 위반 집합금지 6건,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1건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과 관련한 신고도 1,772건으로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현장점검 기간 동안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건으로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시설의 경우 총 701건 현장 점검 중 144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도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비대면 개최 원칙 △종교시설 주관·연계 집합 모임·행사·숙박·음식제공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를 2주간(1월 17일까지) 연장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청정 제주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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