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동주택 및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원 확대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난 4일부터 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대문을 헐거나 담장, 화장실 등을 철거해 주차장 조성 시 △ 단독주택 및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 최대 500만 원 △ 공동주택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전(왼쪽), 후(오른쪽). ©Newsjeju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전(왼쪽), 후(오른쪽). ©Newsjeju

특히,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대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더해 소매점, 음식점, 마을회관 등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한, 담장 철거비에 포함해 지원하던 화단, 경계석 등 유사 담장 철거비 항목을 최대 1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신설해 시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 대비 저비용으로 단기간 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사업으로 올해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차고지증명팀)에서 건축주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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