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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범 이도1동장은 지난 6일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추가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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