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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음주단속이 시작된다. 자칫 느슨해질지도 모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스팟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팟' 단속은 한 곳에 머물러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이 아닌, 20~30분 단위로 사고 위험지역을 돌며 불시 단속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은 1월17일이다.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315건이다. 이중 5명이 숨졌고, 548명의 인명피해가 빚어졌다. 2020년 음주운전 단속건수만 1180건이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술자리 후에는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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