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발효 중인 바다에서 신고 절차 없이 취미생활

▲ 1월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에서 허가신고 없이 레저활동에 나선 관광객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 1월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에서 허가신고 없이 레저활동에 나선 관광객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강추위와 폭설 및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도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나선 관광객 두 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신고에 나서는 절차 없이 위험천만한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56분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월정해수욕장에서 A씨(40. 남. 서울)와 B씨(35. 남. 서울)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10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서 9일 낮 12시50분쯤부터 서핑보드 활동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도 전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활동에 나설 시 관할 해경서 등에 미리 사전 신고에 나서야 된다. 위반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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