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Newsjeju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Newsjeju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자료에 대한 용어 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 야당과 이견을 조율한 뒤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 추가진상조사, 행불자에 대한 실종 및 인지청구 특례규정 마련 등이다. 

지난해 11월 12일 법률안 공청회, 그해 11월 17일과 18일에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졌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보상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공식적인 논의는 중단된 바 있다. 

이후 4차례의 고위급당·정·청협의회를 통해 보상의 원칙이 합의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으나 용어 문제, 진상조사 등을 두고 여·야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데 이어 제21대 첫 정기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무산되자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위자료에 대한 용어 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해 야당과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징검다리 개정작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약 6개월간의 행정안전부 용역이 끝나면 보상부분만 개정작업을 하거나, 별도 입법을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오 의원과 초당적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특히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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