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민호군 아픔 다신 없어야"···"중대재해법 학교 현장 부담 커져"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오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본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주간기획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고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이민호 군은 2017년 11월 제주도내 모 업체에서 현장실습에 나섰다가 기계 끼임 사고를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흘 만에 숨졌다. 이 사고로 법원은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은 학교도 속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데에 따른 사안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교사와 교직원, 공무직 중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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