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소 35개소에 자동단속장비 운영
25일부터 가동...적발차량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 전기차 급속충전기 ©Newsjeju
▲ 전기차 급속충전기 ©Newsjeju

오는 25일부터 제주지역 전기차 급속충전소 35개소에 자동단속장비가 운영됨에 따라 충전소에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5분 이상 주차하면 자동단속에 적발된다. 자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충전방해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또는 충전 완료 후 장기 주차 등 충전방해행위가 지속 발생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와 함께 추진해 자동단속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자동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 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시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가 자동 전송된다.

제주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75기를 대상으로 자동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최종 테스트 마무리와 동시에 약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전소에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 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된다. 자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주도는 단속 장비가 구축된 충전소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경우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행정 계도를 이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단속 장비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충전방해행위 감소 추이 등의 효과를 분석·검증해 향후 자동단속장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충전방해행위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8건, 경고 825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