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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 주민센터 김 도 영

제주시에서는 오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 부과되는 세금인 자동차세를 1년 치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세액공제율이 변경되어 1월 9.15%, 3월 7.53%, 6월 5.04%, 9월 2.5%으로 바뀌었으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는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또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자동차세 납부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ARS 1899-0341이나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연납신청은 자동이체는 안되므로 꼭 확인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 자동차세 연납신청 관련한 사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세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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